[물산업클러스터] 한국물기술인증원과 물기술 성능검증 제도 시행 
9월 14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서  ‘물기술 성능검증' 제도 공동 운영 업무협약
물 기술·제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검증으로 신뢰성 확보·판로개척 지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과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민경석)은 우수 물기술의 시장진입과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물기술 성능검증' 제도의 공동 운영에 협의하고 14일 협약식을 개최했다.

‘물기술 성능검증' 제도는 물기업이 제시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성능을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검증하는 제도로, 해외의 유사 제도로 미국의 California Title 22 등이 있다.
 
Title22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정한 검증제도로써 하수, 정수, 재이용 등의 분야에서 운영 중이며, 미국 정부(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하는 수처리 사업에 기본적으로 Title22가 요구되며, 유럽, 중동 등에서도 통용되는 세계적인 검증제도다. 

이러한 검증제도를 통해 물기업이 신청한 기술에 대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제3자 기술검증을 수행, 높은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다.
 
더불어, 이번 양 기관 협약을 통해 물기업이 성능검증의 신청부터 검증까지 클러스터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 이치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전략처장(왼쪽)과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 원장의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 = 한국환경공단]

한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검증제도 공동수행을 통해 기술검증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제도 법제화 및 기업 인센티브도 점차 확대시킬 예정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물기술의 인검증은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적 역할이다“며 ”한국환경공단은 인검증을 완료한 우수한 물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장은 “기존 물산업 관련 제품 및 자재 인증 뿐만 아니라 공정 및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통해 물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본 검증제도 공동운영을 산업육성의 도구로서 활용해 국내 물기술 발전과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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