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 환경청, 알래스카 청정 자연 보호 나선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9월 9일 「청정수법」에 따라 알래스카 브리스톨 베이 수역 보호를 위해 인근 광산의 개발, 채굴을 금지할 것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브리스톨베이는 세계 일급 연어 어장으로 전 세계 붉은 연어 어획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어 산지이자 주요 어족자원 보호 구역으로 190종의 조류, 곰, 순록 등 다양한 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환경청의 광산 채굴 금지 명령이 법원에서 승인된다면 광산회사 페블마인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개발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발 제한은 처음부터 미국 환경청과 광산회사 간 뜨거운 감자로, 광산회사와 브리스톨 베이 수역 내 주민 간 갈등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취임 이후 금·구리 광산에서 광물 채굴을 허용함에 따라 미 환경청은 광산회사 페블마인과의 분쟁에서 걸려 있던 알래스카 브리스톨베이 지역의 광산 개발 관련 제한 조처를 철회한 바 있다.

미 환경청장 마이클 레건(Michael S. Regan)은 “브리스톨 베이는 미국 내에서도 깨끗한 물의 가치를 알리는 곳이자 보물”이라고 말하며 이번 방침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에 기반한 결정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EPA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며 알래스카 원주민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고 북미에서 가장 생산적인 연어 어업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9순회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미 환경청은 광산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개발금지 명령 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페블마인은 2019년 환경영향평가 기준에서 법원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 환경청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EPA(https://www.epa.gov/newsreleases/epa-announces-new-steps-process-protect-bristol-bay-watershed-under-clean-water-act) / 2021년 9월 9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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