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완충저류시설 설치 방치,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정신차리나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완충저류시설 방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완충저류시설은 유해물질이 유출 시 강이나 호수로 직접 유입되지 않게 막아주는 일시 저류 시설로 기존에는 낙동강 지역만 의무 설치였지만 2014년 이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는 설치가 의무화 됐다.
 
그러나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따르면 물환경보전법에 의무화를 명시화 해놓았지만 실제로 설치한 시설이 적고 설치할 의지도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르면 공업지역·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지자체장은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설치 대상은 총 145곳으로 그 중 22곳만 설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90개는 미설치 혹은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환경보전법」부칙(법률 12519호)에 따르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후 1년 이내에 설치 일정을 환경부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조차 안 한 시설이 무려 27곳(2016년 기준)에 달했다.

▲ 설치․운영계획 협의 중인 시설.[자료출처 = 환경부]

김 의원은 “더 심각한 사실은 27곳 중 3곳은 아직까지도 협의를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구청이 협의 독려 횟수가 꼴찌로,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피해 생긴 다음에서야 설치를 독려할 것인지”라며 질타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포항국가산업단지(대구청 소관), 율촌제1일반산업단지(영산강청 소관)는 환경부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관내 지자체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을 독려하라고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시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유역(지방)청별 협의 독려 내역.[자료출처 = 환경부]

또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방치하는 환경청을 강력히 비판했다. 「물환경보전법」부칙(법률 12519호)에 따르면 협의 후에는 협의 시 정한 기한까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협의만 해놓고 기한을 어기는 일이 다수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  70%이상의 국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주민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나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질타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환경부와 유역(지방)청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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