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구축에 적신호
신도시 하수처리장 제때 설치 못하면 입주 일정에도 차질
승인 신청 40일 내 승인규정 어기고 8개월째 표류하기도
졸속 행정으로 빚어진 문제를 주민에게 책임 전가는 무책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시울시 마포갑)은 13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설치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수처리장 설치가 문제되는 지역은 부천 대장, 과천, 남양주 왕숙 등이다.

부천 대장의 경우 2029년까지 2만 가구, 4만8천 명 입주 예정인데 하수처리장과 광역소각장 지하화에 거액(1조7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LH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진 상황이다.

과천의 경우 2025년까지 7천 가구, 1만8천 명 입주 예정으로 하수처리장 30년이 넘어 증설이 불가피하지만 인근 서초구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과천은 3기 신도시 사업기한이 2025년으로 4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 하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한 내 준공이 우려되고 있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2028년까지 왕숙1지구 5만4천 가구, 12만6천 명, 왕숙2지구 1만5천가구, 3만5천명 입주 예정인데 기존 하수처리장의 증설이냐, 신설이냐 놓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금년 2월 한강유역청에 하수처리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5월 보완요청을 받아 8월에 보완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향후 남양주시와 지역 주민의 협의 과정을 지켜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1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남양주시의 한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지 8개월이 되도록 승인을 미루고 있어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이 없으면 지자체는 정부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사업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로 인해서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할 경우 3기신도시의 공공주택 준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미리 환경이나 교통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신도시를 추진하기 보다 먼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뒤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이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졸속 행정으로 빚어진 문제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