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반복되는 대행업체「환경영향평가법」위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행업체의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환경영향법 위반 대행업체 현황(2017~2021.7) / (단위: 건) [자료출처 = 유역 ‧ 지방청]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환경영향평가법」위반 대행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 75건 △2018년에 74건 △2019년에 164건 △2020년에 141건 △2021년 7월까지 49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매년 편차는 있지만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김성원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점검, 정기 점검 등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2017년 금강청보다 적발이 적었던 대구청은 2020년에 32건 적발했는데 금강청은 오히려 줄었으며 전북청의 경우 소관 대행업체 수는 금강청보다 적은데 오히려 더 많은 위법행위 적발. 금강청의 점검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같은 위반행위를 1년간(특정 항목의 경우 3년간) 반복하지 않을 경우 백지화되며, 같은 연도에 다른 위반행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아도 같은 위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즉,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 거짓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받은 업체가 그 다음 해에는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를 복제하는 위법을 저질러도 등록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1년에 두세 번씩, 2년에 몇 번씩 위법 저지르는 대행업체를 등록 취소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안는것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을 환경부·유역·지방청이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일종의 그린워싱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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