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확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10월 14일부터 시행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째,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물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부지의 소유자, 시ㆍ군ㆍ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했다. 

셋째,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을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정밀안전 진단대상을 확대하여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용도 폐지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하여 관계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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