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부실·가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파괴 면죄부”
각 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높이는 능동대응과 제도개선 주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3개 중 1개 꼴로 위반이 발생하고, 허위부실 보고서 제출이 근절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독립기관 공탁제’ 등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제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만들었는데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환경파괴를 위한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많다”라며 “영업정치 처분을 내려도 처분 전 체결한 대행 계약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건수는 2018년 6천387건에서 2019년 4천281건, 2020년 3천576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도 1천513건에 그쳐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윤준병의원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18년 5천758건이 협의됐지만 2020년에는 2천814건으로 절반 이상(51.1%) 줄어들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이 줄어드는데 비해 위반행위 발생은 줄어들지 않아 사업자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하다. 환경영향평가 점검대상 대상사업장 중 위반행위 적발비율은 2018년 32.9%, 2019년 30.5%, 2020년 33.6%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세 개 사업장 중 한 개 꼴로 위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출처 = 윤준병의원실]

위반행위 유형별로도 협의내용 미이행은  점검대상 사업장이 줄어들었음에도 2018년(183건)이후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 상반기까지도 100건을 기록해 이 같은 추세라면 200건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은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3건의 공사중지요청과 13건의 수사 의뢰를 한 것이 그나마 비교적 강한 조치로 파악된다.

▲ [출처 = 윤준병의원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적발된 사건이 2017년 11건, 2018년 5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으로 조사됐고, 올해 8월 말까지도 3건이나 적발돼 행정명령을 받았다.

▲ [출처 = 윤준병의원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적발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에는 2년간 4회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있고, 2년 연속 가짜·부실 보고서를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세곳이나 되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사업주체가 선임한 대행업체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맛에 맞게 작성되는 구조적 맹점이 존재한다”라며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되 공공기관이 대행 기관에 맡겨서  사업주와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독립기관 공탁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각 지역 환경청장들에게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경부 김영훈 기획조정실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전공사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법한 사항을 치유한 뒤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라며 “독립기관 공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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