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환경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시설 관리 남몰라라
환경부 점검에서 초과 배출 적발 시설…자체 점검 땐 ‘이상 없다’ 보고
장철민 의원 “배출 시설 자체 점검 시스템 신뢰할 수 없어”

10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시설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전국 1천92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점검체계는 두 종류다. 환경부가 연 140곳을 점검하는 것과 시설 자체적으로 시간 당 처리용량에 따라 6개월∼2년에 한번 자체 점검이 이뤄진다. 하지만 장 의원이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환경부 점검에서 18개 시설이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적발됐으나, 이들 모두 직전 자체 점검 땐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가 5ng-TEq/S㎥인 완도군 한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때 0.021ng-TEq/S㎥를 보고했지만, 1년 뒤 환경부 점검에서 24ng-TEq/S㎥로 갑자기 1천150배가 늘었다. 또 완도군의 다른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1주일 후 환경부 점검에서 배출량이 130배 늘어나기도 했다. 작년 환경부 점검에서 90배 이상 배출해 적발된 시설은 두 달 뒤 5천300배가 줄었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장 의원은 자체 점검 보고 체계 관리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자체 점검 후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에서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철민 의원실에서 조사 결과, 최근 5년 자체 점검 후 보고한 시설을 대상으로 두 기관에서 보관하는 기록을 비교한 결과 양쪽 데이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환경청이 최근 5년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초과 시설은 총 26곳이지만 지자체가 보관하는 시설은 6곳뿐이다. 두 기관에 동시에 보고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해 배출 시설의 보고 및 데이터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철민 의원은 “환경부 점검 시 미리 날짜를 통보하고 방문해도 매년 15%씩 적발되는 상황에 자체 점검에서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가 단순히 개선 방안이 아닌 정밀한 조사를 통한 제도 전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자체 점검 시스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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