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동물실험의존도 지나치게 높아”
환경부 화학물질 유해성 실험 관련 지원사업 94% 동물실험
미국, 2035년까지 척추동물실험 중단선언. EU도 축소 추세
이수진 의원 “비동물실험 확대를 위한 규정 정비, 기술지원 필요”

우리나라 유해성 시험의 동물실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비동물 실험체계와 규정 자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2015년 화평법 시행 이후 작년까지 총 6천22종의 화학물질 유해성 자료를 관련 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 화학물질 유해성 자료를 얻는 방식은 실험방식과 비실험 방식이 있다. 

비실험방식은 실험을 하지 않고 일종의 예측프로그램이나 타 물질과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유해성을 예측하는 방식임에 비해 실험방식은 대부분 동물실험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비실험방식을 확대하고, 실험방식의 경우에도 비동물실험을 확대하고 있다.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이 환경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해성 평가자료로 실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EU의 경우 42.8%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87.3%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에 비해 비실험자료 제출은 EU가 57.2%, 우리나라가 12.7%에 그쳤다. 그 만큼 동물실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화학물질 유해성 실험 관련 환경부 지원사업 중 94%는 동물실험을 하고 있었다. 

또, 2020년 환경부 지정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피부자극성, 부식성 시험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100% 동물시험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해 EU의 경우 같은 실험의 39%는 비동물실험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미국의 경우 2035년까지 척추동물실험 금지를 선언했고, EU는 동물실험 자체를 줄이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물실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동물 그 자체이다. 동물권 보장을 위해 이제 우리나라도 비동물실험 관련 법규정을 시급히 만들고 비동물 실험시설의 구축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내 유해성 화학물질 시험기관 20개 중 비동물실험법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관련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조차 비동물실험법에 대한 실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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