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산업클러스터 소식


‘바이러스 분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먹는물 병원성미생물 검사 전 분야 기관 지정…시험·검사 지원 수준 향상
연말까지 수처리제검사·위생안전기준검사 공인기관 지정 추진해 역량 확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국내 물기업 대상 시험·검사 지원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은 10월 26일 바이러스 분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10월 29일 밝혔다. 

사업단은 2021년까지 8개 분야 시험·검사 공인기관 운영을 목표로 노력해 왔다. 이번 먹는물 바이러스 분야 검사기관 지정으로 △먹는물(일반 분야) △먹는물(원생동물 분야) △하·폐수 오염도검사 △환경측정기기검사(수질) △위생안전기준검사 등 총 6개 분야의 시험·검사 공인기관으로 지정돼 수처리제 검사와 위생안전기준검사만 남겨두고 있다.

사업단에 따르면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근거해 병원성 미생물 관리를 위한 검사기관을 지정, 전국 정수장 원수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바이러스 분야 검사기관은 △K-water 수질안전센터 △서울물연구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DK EcoV 환경미생물연구소 등 5개 공공기관과 1개 민간기업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 지정으로 사업단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물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업 수요 충족 위해 시험·검사 인프라 확충

사업단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 분야 기관지정에 이어 바이러스 분야 검사기관 지정으로 세균성·비세균성 병원성미생물 분석이 가능해졌다. 3개 분야 모두 지정된 기관은 5곳뿐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2020년 먹는물 수질검사 등 물 분야 4개 주요 공인시험기관 및 2021년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KT958), 바이러스 분야 외에도 올 연말까지 수처리제 및 위생안전기준검사기관 지정을 완료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물론, 국내 물기업의 시험·검사 수요에 원스톱(One-stop)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바이러스 분야는 원생동물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환경공단 최초로 지정 받아 국가공인기관으로서 정수장 원수 및 정수, 지하수 등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인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고광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은 “물산업 관련 소재·부품·장치의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해당 기업의 시험·검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시험·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정확성·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험·검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터저널』 2021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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