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중앙동 침수 피해 전액 ‘신속 보상’
산정조사 용역 통해 입증된 피해액 100% 보상
11월 3일-5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신속히 절차 진행

익산시가 중앙동 침수피해 상가에 대해 입증된 피해 금액 전액을 신속하게 보상키로 했다.

시는 피해 발생 4개월 만에 복구부터 피해액 산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상권 정상화와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1일 시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중앙동 상가 일대에 대한 보상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정조사 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피해액 1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산정액에 동의하는 상가에 한 해 접수받을 계획이다. 피해액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입증 원칙대로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3일부터 12월까지 일자리정책과(공설운동장)에서 상시 접수를 통해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특히 신청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매일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보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한다.

이 기간 동안 중앙동 주요 거리 7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개별 안내, 상인회를 통한 단체안내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7월 22일부터 침수피해 산정조사 용역에 착수해 9월 15일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침수피해 복구와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피해 접수된 303건에 대해 산정조사 용역을 통해 피해액을 산출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기초로 보상계획 수립과 보상근거 법률검토 등을 준비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9일‘익산시 중앙동 침수피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보상원칙, 보상재원, 지급방법 등 보상절차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일관성 있는 보상기준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침수피해 이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 결과 4개월만에 보상에 돌입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보상이 원활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이 같은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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