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부당사용 자제 당부

경남 함양군은 공공하수도 수질 악화 및 하수처리 비용 증가의 원인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부당사용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부당사용은 공공하수 처리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배수관이 막혀 오수 배출시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공공하수 처리비용을 매우 증가시키는 원인이 돼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는 주방에서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 제품 사용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개인의 이기심으로 부당 사용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천오염의 주범이며 공공하수 처리의 불능과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 공공하수도 막힘 및 악취 발생 등의 피해를 불러온다"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하는 환경부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며 법제를 위반해 벌칙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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