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새 정부의 효율적인 물 관리 체제 방향 / 김진홍 교수(중앙대 토목공학과)

수리권 분쟁 등 사회갈등 조정기능 미약   


하천환경·수생태 복원·물 관리 경제원칙 고려 필요
‘물 거버넌스’ 실현 위해 유역 통합관리 구축 시급
 

 

   
▲ 김진홍 교수(중앙대 토목공학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물 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임무를 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2006년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분산된 물 정책의 종합관리(종합계획 수립·조정·점검 등)를 위해 법률에 근거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지시가 2005년 10월 19일에 내려지게 됐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하여 「물관리기본법」(안)과 입법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환경부와 건교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환경노동위원회를 주관 상임위원회로 하여 처리키로 합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 어려워

그간 물 관리 업무는 환경부·건교부·농림부·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업무를 추진해 수량·수질관리 사업간 연계가 부족했다. 또 소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과잉 투자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부처별로 물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간 중복 또는 누락의 문제가 발생했고 물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계획, 기관 간 갈등 등을 조정하는 법적인 기구가 없어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2005년 10월 국정과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 관리 중장기 전망, 물 관리 목표와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토록 하여 사회적·경제적·자연환경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게 된다.

또한 각 부처별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가 포함된 유역별 물 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물 관리 기본계획’이 체계화 될 경우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물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정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관, 물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 물 관리 기본계획의 심의,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심의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논란이 많았던 물 관련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 등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토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비효율성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수생태계 중심 물관리정책 펼쳐야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각 소견서 중 ‘강살리기 네트워크’의 의견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번 법안은 물 관리 체계에 대한 그간의 논란과 갈등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자체가 부처간의 물 관련 업무에 대한 공통 합의를 토대로 구성되어 실제 매우 제한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의 내용에 그치고 있고, 현재의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가물관리위원회’만 신설하는 것은 행정기능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영국 노팅엄대학교 이승호 교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신중해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의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물 관리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없어 「물관리기본법」의 부재는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물 관리를 어렵게 한다.

또 「물관리기본법」은 우리나라 물 관리의 큰 밑그림을 제시하고 기존의 물 관리 관련법에서 개별적으로 제시한 물 관리 원칙 및 전략을 종합, 궁극적으로 지속가능개발을 실현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으며 이 시점에서 전략을 종합, 궁극적으로 지속가능개발을 실현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 시점에 2006년 8월말 「물관리기본법」 입법예고가 늦게나마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환영하지만, 제시된 안을 살펴보면 물 관리 정책 전반의 주요사항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고 지난 세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어 온 물 관리 정책의 핵심개념을 방기함으로써 물 관리의 기본을 도외시했다. 즉,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것이 「물관리기본법」이라고 한다면 제시된 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가 유역 물 관리 체계를 수립, 시행한 예에서 보듯 「물관리기본법」은 향후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환경자원중 하나인 물의 효율적 보존 및 이용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국가에서든 오랜 시간 토론, 협의 및 연구를 거쳐 신중하게 제정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사항에 대한 연구, 토론 및 협의를 거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수생태계 중심의 물관리 정책』 보고서에서는 과거 하천의 인간을 위한 관리와 이용의 대상으로 보아 생태계, 환경적 기능이 간과되어 하천을 가로지르는 보 등의 하천구조물로 인해 생태통로가 단절되고, 하천변을 콘크리트로 정비하여 수변 생태계가 훼손되었으며, 하천유역의 불투수면 증가로 물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하천 내 소규모 보는 약 1만8천여 개, 하구시설물은 279개로 생태 이동통로가 단절되고, 도심의 하천 230㎞가 복개되어 사라졌고, 하천을 자연형으로 복원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환경부에서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소방방재청은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 노력을 하고 있으나 수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어도(魚道) 설치 사업과 용도가 폐기된 보의 철거 등도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2006년 하천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는 건설교통부가 3천200억 원, 환경부가 570억 원, 소방방재청이 297억 원이며, 각 부처는 법개정, 계획 수립, 조직 정비 등을 하천복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국민의 물 환경에 대한 수요는 하천 조망권과 접근용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타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하천을 포함한 물 환경의 가치가 실무경제 가치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냄새가 나지 않는 하천관리를 벗어나 물고기가 뛰어 노는 하천을 바라고 있다.

향후 10년간의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결과(2005년 11월), 응답자의 61%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 만들기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물 관리의 중심이 수생태계 복원으로 이동해야 하며, 여러 정부부처에 다원화되어 있는 물 관리기능 통합에 의한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천관리 이전에라도 수생태계 복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 부처간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조사, 공통의 지침 활용, 사업간 역할을 분담하는 ‘따로 또 같이’ 전략을 추진하여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업집행의 효과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 국민의 물 환경에 대한 수요는 하천 조망권과 접근 용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타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하천을 포함한 물 환경의 가치가 실무경제 가치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냄새가 나지 않는 하천관리를 벗어나 물고기가 뛰어 노는 하천을 바라고 있다.

 

■  ‘유역물관리위원회’구성 필수적

「물관리기본법」의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물 관리 기능의 통합에 적절치 않다.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의 물 관리 기능을 기존대로 유지한 채로 ‘국가물관리위원회’만 신설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한 지극히 소극적인 방안이다.

둘째, 사회갈등 조정기능이 미약하다. 물관리 문제의 핵심은 수리권 분쟁을 비롯한 사회갈등 조정 기능인데 「물관리기본법」에서는 이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의 수계관리위원회와 같은 유역단위의 갈등조정 기구가 있어야 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시키기 위한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적이다.

셋째, 하천환경, 수생태 복원, 물관리의 경제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총칙 제1조에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가 언급되어 있으나 막상 세칙으로 들어가면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물관리의 중심이 수생태 복원으로 이동해야 하며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 부처간 공통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원칙과 관련 상하수도 문제가 배제되어 있다.

넷째,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이 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무위원장을 지원할 전문조직도 없다. 전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물관리실무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직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관리위원회 위원들 간 실질적인 협의와 양보를 위해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

다섯째로 물 관리 기본계획과 유역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에 대해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 「4대강특별법」의 수계관리위원회, 「하천법」상의 하천위원회를 통합하여 유역관리 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물관리기본법」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 패러다임을 반영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에는 환경보호·수질오염 방지, 물 생태 보전 및 관련 이해 당사자의 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부처 중심의 물 관리 체계로부터, 유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물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해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역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역 통합관리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물관리기본법」은 향후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환경자원 중의 하나인 물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 및 협의를 거쳐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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