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 발간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가동 기준 등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우수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가동 기준 및 유지관리, 점검 방법,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관리 기준 등을 규정한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지침서(매뉴얼)」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일시 저류하여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수저류시설은 표준화된 매뉴얼 없이 지자체별로 작성해 현장 및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있었으나, 여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가동 기준 등이 미흡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과 7월에 전국의 우수저류시설 점검과 일제 가동 현장훈련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자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표준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 매뉴얼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가동 기준 및 점검내용 등 운영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피해 및 시설물 현황, 저류시설의 평면도와 단면도 등을 작성하여 시설 점검 시 활용하도록 했으며, 우수 유입 수문의 개폐 시기와 방류 배수펌프 작동 수위를 명시하여 수위계․유량계․CCTV 등 계측시설의 수량과 위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별 가동 전·후 점검 사항과 정전 시 주의사항 등 주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에 제정된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매뉴얼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여건과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운영‧관리 기준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 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집중호우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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