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의 낭비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공회전이 제한되는 지역은 부천터미널 소풍 1개소를 비롯해 동창산업(주) 차고지 등 33개소, 노외·노상 주차장 138개소 등 총 172곳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치는 이들 지역에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할 때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차 등은 제외되며,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가스사용자동차 및 3.5톤 이상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영하5℃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공회전 제한시간이 10분으로 완화된다.

자동차 공회전시에는 배출가스의 온도가 낮아(200∼300℃)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정화장치(삼원촉매장치) 효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주행시와 비교하여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는 2.5배 더 많이 배출된다.

또한 과도한 공회전은 윤활유의 유막형성 기능을 약화시키고, 점화플러그·실린더벽에 기름찌꺼기를 만들어 엔진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공회전 제한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회전 자제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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