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자치구·군별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목욕장,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건물) 소유자에게 52억원(3만7천 건)을 부과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36만 7천대)에게 193억원을 부과했다.

시설물 소유자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연안 하수처리장 설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재활용산업 육성 등 국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납부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다.

부산시에서는 기존의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는 납부방식 외에도 인터넷(www.giro.or.kr),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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