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위해 저감을 위하여 3월26일 도내 7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2007년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먼지를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기본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며, 2007년도 부과대상 총 319개 배출업소 중, 154개 사업장(상반기 77, 하반기 77개소)에 대하여 3억3천300만 원(상반기 175, 하반기 1억5천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상반기 1억7천400만 원을 징수하여 99%의 징수율을 보였다.

부과대상 사업장에서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부과금의 3%)을 징수하게 된다.

배출부과금이 면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는 대기 배출업소중 LNG, 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황 함유량 0.5%이하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 및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30%미만인 사업장(상반기 195,하반기 191개소)에 대하여 부과금 부과를 면제하였으며,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공동주택, 기숙사 등의 시설물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시설물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부과대상 업체에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을 경우 징수 유예 조치 및 분할 납부 요청 시 6회 이내로 분할 납부토록 하는 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나, 상습 체납자 및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재산 추적 및 압류, 금융기관 통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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