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3월말(3,29)부터 가을 단풍철인 10월말까지 환경부서담당급 이상으로 편성된“테마별 주말 현장 확인반”을 편성하여 행정력의 영향이 다소 미흡한 토촵일요일에 생활환경관련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봄 바람이 심한 3∼4월에는 공사장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아파트나 도로공사 등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5∼7월에는 주민편의 입장에서 쓰레기 수거촵처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분야별로 농촌지역과 도심지역 그리고 일반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 종류별·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잘된 곳과 미흡한 지역을 서로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락철인 8∼10월에는 산간계곡 등 소규모 행락지를 중심으로 행락지쓰레기 처리와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이용객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찿아 내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해 나간다.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중 현지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계도위주로 시정하되 정밀점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별도 조치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현장 확인자 의견을 중심으로 개선 가능여부 등에 대한 중점 토론과정을 거친 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반영한다고 밝혔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주말 확인은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잘못된 관행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우선 도 환경부서에서 환경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해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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