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시장, 벌써 ´여름전쟁´---판매에만 ‘급급’… 수질관리 ‘뒷전’

‘제주삼다수’·‘진로석수’ 등 7개 업체가 시장 55% 점유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액 150억원…OEM업체 대부분 영세


3천억원대 먹는 샘물 시장이 불붙고 있다. 올 여름 100년만의 최대 무더위가 있을 것이라는 ‘이상기온’에 대한 예보 때문이다.

업체마다 봄부터 시장을 선점해 여름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해보다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높게 잡고 있다.
먹는 샘물 시장 규모는 수돗물 불신과 주 5일제 확대에 따른 레저, 야외활동 인구 증가로 지난해에는 2003년보다 15% 가까이 늘어난 2천700억∼2천800억원대를 형성했다. 올해에는 3천200억∼3천300억원대, 그리고 오는 2010년에는 5천억원대를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먹는 샘물 시장이 매년 두자리 숫자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자 국내 식음료 업체들은 물론 외국업체까지 속속 뛰어들고 있어 업체마다 사활을 건 판매전쟁을 치르고 있다.
현재 먹는 샘물 시장은 ‘제주삼다수’(제주도지방개발공사 생산, 농심 판매), ‘진로석수’(진로), ‘동원샘물’(동원F&B), ‘풀무원샘물’, ‘퓨리스’(하이트맥주), ‘스파클’(스파클(주)), ‘평창샘물’(해태) 등 상위 7개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55%(PET병·18.9ℓ합산)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20% 안팎의 시장점유율(PET병 시장 36%)로 업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진로석수’와 ‘동원샘물’, ‘풀무원샘물’, ‘퓨리스’ 등이 그 뒤를 쫓고 있다.
   
▲ 3천억원대의 먹는 샘물 시장 선점을 위해 업체들의 판매경쟁이 치열하지만 상위 7개업체가 60%에 가까운 시장점유, 업체간 ‘빈익빈·부익부’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유가공업체인 남양유업은 ‘석간수(石間水)’란 브랜드로 지난해 7월 먹는 샘물 시장에 뛰어들어 이들 상위 업체들에게 도전장을 냈다. 그동안 ‘제주광천수’를 생산, 항공기 탑승자에게만 공급해오던 대한항공 계열사인 (주)한국항공도 생산량을 하루 100톤으로 늘려 호텔이나 가정용으로 주문받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혀, 제주도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군인공제회도 먹는 샘물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세계적인 생수회사인 에비앙과 다국적 식품기업인 네슬레도 국내 회사와 손잡고 지난해 국내 먹는 샘물 시장에 뛰어 들었다. 에비앙은 전국 유통망을 갖춘 롯데칠성음료와 제휴를 맺고 판매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 초 풀무원샘물(주)와 합작법인을 세운 네슬레 계열의 네슬레워터스도 풀무원의 유통망을 이용,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풀무원샘물(주)의 지분 51%를 확보한 네슬레는 당분간 ‘풀무원샘물’을 판매하면서 시장 동향에 따라 신제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예정대로 인수하면 먹는 샘물 시장의 판도도 바뀔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시장점유율은 ‘진로석수’(15∼17%) 2위, ‘퓨리스’(5∼6%) 5위로 하이트맥주에서 진로 인수가 성사되면 시장점유율상 ‘제주삼다수’(21∼23%)를 능가, 명실상부 1위 규모 업체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마트, 아울렛 등 대형할인점은 물론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을 대상으로 하는 PET병 시장에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실 등을 상대로 하는 18.9ℓ 시장은 대리점 영업망이 관건이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0.5∼2.0ℓ 규모의 PET병 시장은 유통망이 생명인 만큼 하이트·진로 양사의 먹는 샘물과 주류시장의 영업망이 더해질 경우 PET병 시장 등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보이며 경쟁을 펼쳐 온 먹는 샘물 업계는 느닷없는 대형 업체의 출현에 긴장을 하고 있다.

허가수입·무허가 170개 업체 난립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72개에 달하지만 30여개 업체는 OEM(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먹는 샘물을 제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브랜드 숫자로는 100개에 가까운 먹는 샘물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외국 생수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도 42개에 달한다. 여기에 무허가 업체까지 합하면 판매업체는 170여개에 이른다.
   
▲ 제조일자, 유통기한, 함량 등의 표기가 업체마다 제각각이고, 특히 OEM 제품은 제조업체를 F1, F2 등 암호식으로 표기, 소비자들이 혼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다보니 가격 경쟁도 치열, 수익을 내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업체가 매출확대 등 외형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상위 몇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실제 순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OEM 방식으로 대형 판매업체에 납품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먹는 샘물에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은 2000년 129억원이던 것이 2001년 130억원, 2002년 134억원, 2003년 144억원, 2004년 150억원(환경부 추산)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수납률도 2000년 55%, 2001년 35%, 2002년 50%, 2003년 48%로 저조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지난해 7월 ‘먹는물관리법’을 개정,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하는 업체에게 ‘부담금 증명표지 반출을 금지’토록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지만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다.

풀무원 OEM 제품 대장균 검출 ‘충격’

업체들간의 판매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불량 먹는 샘물 생산·판매업체 단속현황(2001∼2003년)’에 따르면 72개 제조업체 중 54개사가 고발, 영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한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건국유통, 경남 농협샘물, 샘소슬, 명로샘물(이상 2003년)과 충남 부석샘물(2001년) 등 4개 업체의 원수에서는 대장균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의 가지산샘물, 충남 오아시스(2회), 시원샘물, 샘이깊은물(2회), 청수음료, 유피시스템, 청양군먹는샘물, 금천게르마늄 등 8개 업체는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전국 72개 먹는 샘물 제조업체 중 17%에 이르는 12개 업체에서 대장균 또는 일반세균이 나온 것이다. 먹는 샘물의 경우 250㎖ 중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 세균 기준은 원수의 경우 저온일반세균(21℃) 20CFU/㎖ 이이고, 중온일반세균(35℃) 5CFU/㎖ 이하로 제품수는 저온세균 100FU/㎖이하, 중온세균 20CFU/㎖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검출된 12개 업체 외에 42개 업체는 위생설비 미비 등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수별로는 고발이 1건, 영업정지가 18건, 개선명령이 21건, 경고 및 기타가 16건으로 전체 건수는 56건에 달한다.

대장균이 검출된 건국유통은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건국샘물’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2003년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34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2001년과 2002년에는 표시기준위반으로 개선명령, 자가품질 일부항목 미실시로 영업정지 15일을 받는 등 3년 연속 적발됐다.

이 회사는 특히 하천수를 관정수와 혼합해 판매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강원도 춘천지검은 지난해 10월 18일 하천수를 먹는 샘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한 이 회사 제조공장 총괄운영자 전모(61)씨를 ‘먹는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공장에서 50m 떨어진 하천의 물 2만476톤을 수중모터와 취·송수관을 이용해 끌어다 관정수와 혼합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이다.

검찰 조사결과 전씨가 하천수를 관정수와 혼합한 물은 ‘건국샘물’이라는 제품명으로 18.9ℓ, 1.8ℓ, 0.5ℓ 용기에 넣어 모두 79억5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25억여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정수와 혼합된 하천의 상류지점은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곳으로 비료성분과 거름 등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검찰 확인결과 밝혀졌다.

또 대장균 검출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농협샘물은 OEM 방식으로 시장점유율 5위안에 드는 ‘풀무원샘물’에 납품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풀무원샘물(주)는 충북 괴산에 먹는 샘물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량 부족으로 농협샘물을 비롯해 포천그린(경기 포천), 하이엠샘물(경남 고성) 등에서 생산된 샘물을 OEM 방식으로 납품받아 ‘풀무원샘물’상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엠샘물은 2002년 수질기준초과(탁도)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25만원을 추징당한데 이어 2003년에는 먹는 샘물 제조시설 기준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포천그린의 경우도 개선명령(2002년)과 과태료(2003년)를 부과받아 OEM 제품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표기, 업체마다 ‘제각각’

먹는 샘물 고시에 따르면 먹는 샘물 용기 상단에는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유통기한은 「○○년 ○월 ○일까지」나 제조일자를 표시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업체는 제조일자를, 어느 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아닌가?”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본지가 시중에 유통 중인‘제주삼다수’(2.0ℓ) , ‘진로석수’(1.8ℓ), ‘풀무원샘물’(1.5ℓ), 해태 ‘평창샘물’(2.0ℓ), ‘퓨리스’(500㎖), 코카콜라 ‘순수100’(2.0ℓ), 아쿠르트 ‘샘물나라’(500㎖), 남양유업 ‘석간수’(2.0ℓ), 크리스탈샘물의 ‘크리스탈’(500㎖) 등 9개사 PET병 제품을 구입하여 제조일자 및 유통기간 표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퓨리스’와 ‘크리스탈’만이 제조일자 및 유통기간을 모두 표시했을 뿐, ‘제주삼다수’, ‘진로석수’, ‘풀무원샘물’, ‘평창샘물’은 유통기한만을, ‘석간수’, ‘순수100’, ‘샘물나라’는 제조일자만 표기하고 「제조일로부터 ○개월」이라는 유통기한은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유통기한도 제각각이다. ‘진로석수’, ‘풀무원샘물’, ‘평창샘물’은 1년으로 표시했지만 ‘제주삼다수’는 2년으로 표시했다.

게다가 칼슘(Ca)·칼륨(K)·불소(F)·나트륨(Na)·마그네슘(Mg) 등 무기물질 함량표기 범위도 넓게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12개 국내 먹는 샘물 및 ‘에비앙’·‘볼빅’등 수입생수의 무기물질 함량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품에 함유하고 있는 칼슘·칼륨·불소·나트륨·마그네슘 등 5개 성분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고, 표시값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비율이 최고 30배를 넘거나 40㎎/ℓ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까지 있어 표시 의미가 무색할 정도였다.

‘스파클’의 경우 불소는 표시내용(0.6㎎/ℓ)과 달리 검출되지 않았으며, 칼슘·마그네슘·나트륨·칼륨 등 4개 항목 모두 표시치의 20∼29% 밖에 미치지 않아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원샘물’의 경우 칼슘 10.4∼55.5㎎/ℓ로 표시돼 있어 표시 범위의 최대치가 최소치의 5.3배, 절대값으로도 45.1㎎/ℓ의 차이를 보였고, 마그네슘도 0.4∼12.9㎎/ℓ로 표시돼 있어 최대치가 최소치의 32배나 달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은 유해성분이 아니므로 실제 함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성분함량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정보로서 제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업체나 정부 모두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업체 OEM제품, ‘브랜드’로 둔갑

취수원이나 제조업체명도 깨알처럼 작게 표기하고 있어 제조업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 ‘제주삼다수’, ‘진로석수’, ‘동원샘물’, ‘풀무원샘물’, ‘퓨리스’, ‘아이시스’, ‘평창샘물’, ‘순수’ 등 대형 식품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먹는 샘물은 ‘제주삼다수, ‘진로석수’등 일부제품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기업에서 원수를 주문제작, 납품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이다. 이들 대형 판매업체의 상품을 살펴보면 깨알같은 글씨로 쓰인 F1, F2, F3이나 P1, P2, P3이라는 원수 생산업체가 나타난다.

‘풀무원샘물’의 경우 F1은 풀무원 자체공장(충북 괴산군 문광면 유평리)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F3은 수질기준을 초과 및 제조시설 위반 등으로 2002, 2003년 연속 환경부 단속에 적발된 하이엠샘물(경남 고성군 구만면 주평리)로 OEM 제품이다.

또 ‘퓨리스’의 경우도 F1만이 자체 공장(충남 천안시 목천읍 덕전리)의 먹는 샘물이고, F2는 호진지리산보천(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F3은 청수음료(충남 연기군 진의면 관정리)로 OEM 제품이다. F2의 경우 표시기준 위반(2002년)으로 개선명령을 받았고, F3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 경고를 받았다.

코카콜라에서 판매하는 ‘순수100’의 경우도 P1 백룡음료(경기 양주군 백석면 가업리), P2 미소음료(전남 담양군 용면 월계리), P3 산수음료(경기 남양주시 수동리 입석리) 등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P1, P2, P3 역시 최근 3년간 1회 이상 환경부 단속에 적발, 경고나 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원수 생산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해 위생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다. 그러나 판매 수익금 중 일부만 원수업체로 돌아오기 때문에 시설 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생산업체들은 환경부나 지자체 단속시 ‘단골’로 적발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 판매업체들은 용기 스티커에 F1, F2, F3이나 P1, P2, P3을 모두 표기하고 있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옆에 F1, F2, F3이라는 제조업체를 작은 글씨로 암호처럼 표시, 소비자들은 어느 업체에서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없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김연화 원장은 “소비자는 먹는 샘물을 구입할 때 유명업체 브랜드만 보고 신뢰하지만 판매업체에서는 F1, F2라는 식으로 브랜드만 차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문제가 있는 먹는 샘물도 유명업체 제품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수가 어느 업체에서 생산된 것인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표기 또한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9ℓ용 냉온수기, 세균번식 온상

사무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18.9ℓ짜리의 경우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오히려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마개를 개봉 후 3일 이내에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 3∼4일이 지나면 공기 중 세균이 물 속으로 들어가 미생물이 증식하기 때문이다.

   
▲ 냉온수기를 사용하는 18.9ℓ짜리 대형용량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오히려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러나 18.9ℓ짜리를 5인이 음용수로만 사용할 경우 보통 7∼10일 소요되므로 개봉 후 5일 이후에는 세균이 번식된 먹는 샘물을 먹는 격이 된다. 따라서 가정이나 5인 미만의 사무실에서는 작은 용량(13ℓ)의 것을 소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18.9ℓ짜리 같은 대용량의 먹는 샘물은 냉온수기에 꽂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냉온수기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고 있다. 2002년 5월 고려대 보건대학 문경환 교수가 서울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서울시내 10개 초등학교의 냉온수기(48개)에 사용되는 먹는 샘물을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48개 모두가 일반세균 기준(100CFU/㎖)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냉온수기에서는 기준치에 무려 560배(5만6천CFU/㎖)나 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또 지난해 5월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내 학교에 설치된 냉온수기 10대를 검사한 결과에서도 50% 이상이 일반세균 기준치를 초과,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문경환 교수는 “각종 병원균이 왕성하게 번식하는 5∼9월은 저항력이 약한 초등학생들에게는 약간의 세균에도 집단으로 발병할 수 있는 만큼 냉온수기나 먹는 샘물에 먼지 및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시키고, 특히 공기 중 미생물에 항상 접착되는 꼭지 부분은 자주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에서는 18.9ℓ나 13ℓ 용량의 먹는 샘물을 구입할 경우 냉온수기를 무료로 빌려주거나 임대를 해주고 있지만 냉온수기를 정기적(월 1회)으로 소독을 해주는 업체는 그리 많치 않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청소를 해야 하지만 소비자 역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편이다.

냉온수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내부 청소와 살균이 필요하다. 세척방법은 손이 닿는 부위는 구석구석 청소하고, 손에 닿지 않는 곳은 청소 후 락스 같은 살균·소독제를 40ppm(물 3ℓ에 4% 소독제를 3㎖ 정도)이 되게 투입하고 20분간 살균을 해야 한다. 이와함께 살균·소독제가 들어 있는 물을 꼭지로 배수하고, 염소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깨끗한 물로 여러번 세척하고, 먹는 샘물로 마지막 세척을 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먹는 샘물 수질, 수돗물과 차이 없어”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의 요구로 국립환경연구원이 수돗물 표본 2종과 먹는 샘물 제조업체 중 시장점유율이 큰 업체의 샘플 2종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싼 수돗물과 비싼 먹는 샘물의 수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에서는 미생물 관련 4개 항목에서 미생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물론 먹는 샘물에서도 미생물 8개 항목, 건강상 유해 영향 무기물질(유해영향 무기물질+휘발성 유기물질) 27개 항목, 심미적 영향물질 16개 항목 등 총 51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수돗물과 별차이 없는 먹는 샘물을 “지하 수십m 암반에서 끌어올린 자연 그대로의 물로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수”라고 업체들은 홍보하면서 비싸게 팔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정수기를 사용하는 일부 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정 또는 야외·사무실에서 먹는 샘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엔 먹는 샘물이 거의 유일한 식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먹는 샘물에서 수돗물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다.

업체들은 판매에만 치중하지 말고 수질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 역시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체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배철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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