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확산 방지에 '총력'

경기도는 지난 14일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김모(66) 씨의 산란계농장에서 신고된 닭 농장의 폐사 원인은 고병원성 'H5N1형' AI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평택 농장의 증상이 고병원성일 것으로 예측하고 15일 오후 AI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3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 7만5천여마리를 살처분한데 이어 16일부터 500m∼3㎞ 이내에서 사육중인 7개 농가의 가금류 26만3천마리에 대한 추가 살처분작업을 벌여왔다.

도는 평택 농장의 폐사원인이 고병원성 AI로 판명됨에 따라 이날부터 반경 10㎞ 이내 31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80만마리에 대해서도 이동제한조치를 취했으며 평택 8곳, 화성 4곳 등 12곳의 주요 도로에 이동제한 통제소를 설치, 가축 및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AI 발생 농장을 출입한 부화장.분뇨.사료차량과 이들 차량이 이동한 29개 관련 농장에 대해서도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소독약품 5t과 방역물품을 평택시와 화성시, 안성시 등 인근 시군에 공급했다.

특히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26억원과 생계안정자금 1억4천만원을 평택시로 보내 해당 농가에 우선 지급토록 했다.

도는 앞으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축장, 종계장, 종오리에 대한 일제검사 등 모니터링 검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또 축사에 대한 외부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축사소독, 의심가축 신고 등 AI 확산방지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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