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턴키·대안공사 낙찰률 10%가량 낮아져

올해 하반기부터 턴키·대안공사의 낙찰률이 10%가량 낮아진다.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적용 확대, 설계 보상비 현실화 등의 경쟁촉진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계속비 공사를 자체 자금으로 선시공한 건설사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과 절감사업비 지급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부실 타당성조사 기술자 외에 해당업체도 처벌하고 최저가 확대에 대비한 보증, 품질관리, 감리 강화책도 마련된다.

   
▲ 국토해양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산 10% 절감을 위해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산 10%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의 핵심은 전체 공공공사 발주액(46조6천790억 원)의 10%(4조6천17억 원) 절감책인 턴키 낙찰제 개선(1조6억 원 절감), 실적공사비 전환(1조1천608억 원), 품셈정비(6천620억 원), 설계VE 활성화(1조3천820억 원), 최저가낙찰제 확대(3천963억 원)이다.

국토부는 이들 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산하기관과 공동으로 예산절감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사업비 절감효과를 낸 시공사, 감리자, 공무원에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메이저건설사의 턴키 독점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6월말까지 낙찰자결정방법 가이드라인 제정, 설계비 보상기준 개정(기획재정부 소관)을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최저가(2006년 기준 70%), 적격심사(80∼85%)에 비해 턱없이 높은 턴키·대안공사의 낙찰률(2006년 기준 94.3%)을 10% 내린다는 목표다.

가이드라인은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의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채택을 유도하는 형태로 마련된다. 그러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정부지침이 없는 점, 기존 턴키심의 기준(국토부 훈령)의 사례를 볼 때 공공공사는 물론 지자체공사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턴키·대안 참여 건설사에 대한 현행 총사업비 2% 이내, 차순위 5개 업체 보상방식도 수술한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비 탓에 한두 개 메이저건설사가 들어오는 턴키입찰의 경우 대부분 중견업체가 사실상 포기해 버리는 데 따른 낙찰률 상승, 담합 우려를 불식하고 경쟁률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상비 총액을 2%에서 3%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과 보상대상 차순위 업체 수와 보상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부 방식은 보상대상 차순위 업체를 3∼4개로 줄여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방법, 총사업비 대비 설계보상 예산을 용역발주 설계대가 비율(기본 1.38%, 실시 2.7%)과 연계 조정하는 방법 등이 모색된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300억 원→100억 원 이상)에 대비한 덤핑·부실방지책도 마련된다. 세부방안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덤핑입찰 업체에 대한 건설공제조합 등의 이행보증 제한조치(보증인수거부제)가 9월부터 시행되고 5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품질관리계획 수립의무도 저가낙찰공사에 한해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감리원 중간평가 횟수도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현행 3년간 1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쪽으로 조정한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여부는 아직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확정될 경우 9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곧바로 반영한다.

다만 정부 내 최종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며 재정부 주도의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설계단계 예산절감책으로 설계VE(경제성 검토) 활성화 대책(5월 중)과 토질 등 설계조사기준, 설계기준 개선방안(이상 연말)이 마련되고 실적공사비 적용폭도 24%까지 확대된다.

계속비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한 자체 자금차입 선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구체화된다.
재정부가 8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대책은 선시공 건설사의 자금차입 때 필요한 지급보증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절감된 공사비의 일부를 해당 건설사에 지급하는 형태다.
또 신기술, 신공법에 한정된 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발주청 설계자문위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한다. 그 동안 추진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의 투자우선 순위 및 규모는 물론 시공 중인 사업의 공법선정 적정성까지 전면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사업별 우선순위와 규모 조정안을 마련한 후 10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정안’에 반영, 곧바로 시행한다. 시공 중인 사업이라도 교통량 변화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보류, 재검토하며 대표적 사례로 용강-덕례간 국도 등 국도사업들이 예시됐다.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각종 SOC사업의 타당성 조사 부실 기술자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부실조사업체까지 처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해 타당성조사 결과를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재검증하게 한 후 부실 적발 때 조사업체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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