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턴키·대안공사 낙찰률 10%가량 낮아져
계속비 공사를 자체 자금으로 선시공한 건설사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과 절감사업비 지급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부실 타당성조사 기술자 외에 해당업체도 처벌하고 최저가 확대에 대비한 보증, 품질관리, 감리 강화책도 마련된다.
▲ 국토해양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산 10% 절감을 위해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 ||
국토부는 이들 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산하기관과 공동으로 예산절감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사업비 절감효과를 낸 시공사, 감리자, 공무원에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메이저건설사의 턴키 독점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6월말까지 낙찰자결정방법 가이드라인 제정, 설계비 보상기준 개정(기획재정부 소관)을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최저가(2006년 기준 70%), 적격심사(80∼85%)에 비해 턱없이 높은 턴키·대안공사의 낙찰률(2006년 기준 94.3%)을 10% 내린다는 목표다.
가이드라인은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의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채택을 유도하는 형태로 마련된다. 그러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정부지침이 없는 점, 기존 턴키심의 기준(국토부 훈령)의 사례를 볼 때 공공공사는 물론 지자체공사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턴키·대안 참여 건설사에 대한 현행 총사업비 2% 이내, 차순위 5개 업체 보상방식도 수술한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비 탓에 한두 개 메이저건설사가 들어오는 턴키입찰의 경우 대부분 중견업체가 사실상 포기해 버리는 데 따른 낙찰률 상승, 담합 우려를 불식하고 경쟁률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상비 총액을 2%에서 3%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과 보상대상 차순위 업체 수와 보상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부 방식은 보상대상 차순위 업체를 3∼4개로 줄여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방법, 총사업비 대비 설계보상 예산을 용역발주 설계대가 비율(기본 1.38%, 실시 2.7%)과 연계 조정하는 방법 등이 모색된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300억 원→100억 원 이상)에 대비한 덤핑·부실방지책도 마련된다. 세부방안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덤핑입찰 업체에 대한 건설공제조합 등의 이행보증 제한조치(보증인수거부제)가 9월부터 시행되고 5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품질관리계획 수립의무도 저가낙찰공사에 한해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감리원 중간평가 횟수도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현행 3년간 1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쪽으로 조정한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여부는 아직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확정될 경우 9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곧바로 반영한다.
다만 정부 내 최종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며 재정부 주도의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설계단계 예산절감책으로 설계VE(경제성 검토) 활성화 대책(5월 중)과 토질 등 설계조사기준, 설계기준 개선방안(이상 연말)이 마련되고 실적공사비 적용폭도 24%까지 확대된다.
계속비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한 자체 자금차입 선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구체화된다.
재정부가 8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대책은 선시공 건설사의 자금차입 때 필요한 지급보증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절감된 공사비의 일부를 해당 건설사에 지급하는 형태다.
또 신기술, 신공법에 한정된 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발주청 설계자문위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한다. 그 동안 추진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의 투자우선 순위 및 규모는 물론 시공 중인 사업의 공법선정 적정성까지 전면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사업별 우선순위와 규모 조정안을 마련한 후 10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정안’에 반영, 곧바로 시행한다. 시공 중인 사업이라도 교통량 변화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보류, 재검토하며 대표적 사례로 용강-덕례간 국도 등 국도사업들이 예시됐다.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각종 SOC사업의 타당성 조사 부실 기술자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부실조사업체까지 처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해 타당성조사 결과를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재검증하게 한 후 부실 적발 때 조사업체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