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신기술 보유업체 분쟁 해소

신기술 적용공사에서 기술보유자의 협약 체결 대상자가 건설사에서 수요기관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기술사용협약 체결을 놓고 끊이지 않았던 건설사와 신기술 보유업체와의 분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조달청 신기술을 포함하는 공사의 발주기준을 개선해 이날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 적용공사의 경우 낙찰자가 신기술 보유자(권리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해 공사에 착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기술사용협약 체결을 폐지하고 설계반영 단계에서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조건을 협의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 간 협의내용은 기술보유자가 공사원가에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받고, 시공사에 기술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을 받아 신기술 부분을 직접 시공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하도급 때는 적정공사비 확보방법과 시공범위를 구체화해 기술사용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조달청은 또 신기술부분 공사를 분리발주하는 방안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와 기술보유자 모두 입찰단계에서 미리 기술사용조건을 알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 이후 밀고 당기는 과정이 필요없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일어났던 분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기술부분 공사가 전체의 70∼80%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을 따로 설치해 공사를 각각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하도급금액을 조사금액의 82% 수준으로 한다면 이를 기술보유업체가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분리발주나 하도급금액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분쟁이 많이 발생했던 사안인데, 문제 해결의 방향이 제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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