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개정

토목건축 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진입이 쉬워진다. 민간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도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소규모 공사계약 때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 때 필요한 다른 업종 영위기간 의무(2년6개월)가 폐지됐다.

토건과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에 진출할 때 다른 건설공사업을 취득해 2년6개월간 활동할 필요 없이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셈이다. 토건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도 12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등록유지에 필요한 2년간 연평균 건설공사 실적기준 하한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입찰과 계약시점에 각각 제출하는 하도급계획서도 소규모 공사에 한해 입찰 때만 제출하도록 한 별도 기준을 고시했다.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방식의 기성실적증명서 제출대상도 공공공사 외에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시공능력평가 공시액과 연동하는 도급하한 적용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업무 처리도 현행 시·도지사에서 협회로 일원화해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확보의무(8일부터 적용)는 3년 더 연장하되 사무실 면적기준(종합 33∼50㎡, 전문 12∼20㎡)은 폐지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종합공사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업체의 재하도급 범위도 현실화했다.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 전문적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 특수재료가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 발주자,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허용한 것이다.

입법예고 시기는 행정안전부 법령 개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이 20일에서 40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