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수, ‘제3의 물산업’으로 집중 육성

매년 3천700억원 시장 형성…2016년까지 연 12억4천만톤 재이용
「물순환 이용 촉진법」 제정·「SOC 민간투자법」 개정 추진

 

   
▲ 남선광(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사무관)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은 가장 현실적인 새로운 용수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질의 안정적 용수공급원으로 지역적인 물 부족 문제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도처리에 따라 수질이 양호(평균 BOD 6.9㎎/L)하며, 연중 발생량이 일정하다는 이점도 있다. 막대한 양의(연간 64억 톤) 하수처리수가 각종 용수로 재이용될 경우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효과적인 오염 부하량 삭감 수단으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낙동강수계법」에 따르면 하수처리 시설을 설칟운영하는 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서 건천화된 도심 하천에 유지용수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으며 하천생태계도 회복시킬 수 있다. 아울러 수돗물 사용량 및 댐 주변지역 지원비 절감 등의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고 수요처의 비용절감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더불어 재이용과 관련된 설계·설비·건설·유지관리 분야를‘제3의 물 산업(The Third Water Utility)’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서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재이용 촉진 사업계획 수립

환경부는 2005년 3월‘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계획’을 수립, 관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청소, 조경, 유지, 친수, 농업, 공업 등 6개 용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권고기준을 설정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율은 2000년 2.9%, 2003년 5.4%, 2006년 7.7%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에는 연간 64억 톤의 하수처리량 중 4억9천만 톤이 재이용됐으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처리장(공업 2곳, 생활 1곳, 농업 2곳, 유지용수 12곳)을 대상으로 국고 407억 원이 지원돼 하루 26만1천 톤의 재이용이 추진 중에 있다.

2007년 2월에는 가용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위해 빗물의 효과적 관리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순환이용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건전한 물 순환 및 도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빗물펌프장, 우·하수관거 등 기존 중앙 집중식 빗물관리 방식을 현지에서 분산처리(침투·저류 및 이용)하는 빗물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도시환경계획과 연계한 빗물관리 지침 개발, 기술기준 보급, 재정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상수·하수에 이은 ‘제3의 물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오는 2016년까지 연간 12억4천만 톤을 재이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강릉하수처리장 전경.

연간 상수도 급수량(58억9천만 톤)보다 많은 양(66억4천만 톤)의 하수처리수가 재이용되어 물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 완화, 건천화된 도심 하천의 수생태계 회복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상수·하수에 이은 ‘제3의 물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2016년까지 연간 12억4천만 톤 재이용 목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3천730억 원의 시장형성과 함께 2천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이용사업에 민간 참여 적극 유도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은 수도사업과 유사하며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므로 공공 부문에서 운영경험과 재정을 바탕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과 병행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등 공공성을 띤 재이용 사업의 경우 오염총량 저감이 이뤄져야 하며 지역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공 부문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하수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고 물 산업의 개방 대비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경우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기존 중수도 외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민간의 직·간접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포함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여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유지용수, 농업용수 등 공공성을 띤 사업은 공공 부문에서, 공업용수 공급 등 수익성 사업은 민간 참여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으며 기존 수자원을 대체해 생활·농업·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1.5%(48만 톤/일, 1996년), 미국 플로리다주는 52%(220만 톤/일, 2002년), 캘리포니아주는 10%(170만 톤/일, 2003년), 싱가포르는 6.7%(9만1천 톤/일, 2003년), 호주 7.3%, 이스라엘 10%, 쿠웨이트 15%의 재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상수원의 75%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함에 따라 국가 생존 차원에서 재이용사업(New-Water Project)을 통해 공업용수 및 간접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하수처리수의 이용에는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우선 저렴한 수도요금으로 인한 경제성 부족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역 특성이 고려된 절수형 요금체제를 개발해야 하고 가정용 요금의 현실화 등으로 수도요금의 적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업종별 수도요금은 가정용은 1톤당 399.8원, 업무용 798.2원, 영업용 1천 원, 공업용 269.3원으로 해야 한다. 위생 및 심미적인 불안감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용 용도별 수질기준 및 재이용 시설기준 설정과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초기 투자비 과다 소요도 개선돼야 한다. 우선 국고가 지원돼야 할 것이고 법인세를 공제해 재정·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 민간자본을 유치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수도사업 재정악화와 기구 축소가 우려에 대비해 상수도 사업의 인력 및 구조 관망 정비 및 구조를 급수시설 관리 등으로 전환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리조직과 연계해 구조를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침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질의 용수를 저비용으로 공급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요금의 현실화다. 이는 ‘물 산업 육성 5개년 계획’및‘물 수요관리정책’ 등과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재이용 대상의 확대이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재이용을 촉진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이용 사용 시 중수도 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등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해나갈 대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재이용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관련 기술개발이다. 이를 위해 용도별, 규모별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후,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계획 및 설칟운영관리 과정에 피드백(표준화)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ECO­STAR 연구사업’과 연계해 초고도처리 및 재이용 기술 개발·상용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재이용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이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인근 사업단지, 공업지역의 공업용수를 재이용할 만한 수요를 발굴하고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을 검토,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09년부터는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다섯째, 재정·세제상 지원이다. 공급관로를 포함한 재이용 시설 초기 투자비에 대한 국고를 지원하고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사업자의 설비투자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을 추진하며 「물의 순환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민간투자법」 협의·개정 등을 통해 재이용 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재이용 사업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물 순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향후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통해 공업용수 민간투자 사업으로 농업·하천 유지용수 재이용을 재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SOC 민간투자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물순환이용촉진법」 제정 등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및 제도 장착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물순환 이용 촉진법」 곧 제정

그동안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자연적인 물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지하수 고갈, 도심하천의 건천화, 도시 침수 및 하천수질오염 유발 등 도시생태계 전반에 걸쳐 부작용이 심화돼 왔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수자원으로 인해 향후 지역적인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과 하수처리수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신규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

   
▲ 6만㎡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시설 등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아파트 등 택지개발사업시에는 중수도의 시설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된다.

이런 배경 속에서 물 순환의 균형을 꾀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키 위해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입법이 추진됐다.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6만㎡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시설 등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중수도 시설 설칟운영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10/100 이상 공급받을 경우 중수도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시장·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해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토록 하고 △민간사업자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설칟운영에 위탁 또는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용도별 이용 범위와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환경설비 공공 사업의 일반 건설업자,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전문 건설업자, 수질 분야 방지시설업자로서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 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자의 요금에 관한 규정을 정해 인가 관청에 신고(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물의 순환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지원하고 관련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도 더불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 관리 시설, 중수도 시설,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해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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