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통일 시급백영만 한국환경수도연구소 이사

수질안전성·철저한 품질관리 위해 ‘품질검사기관’ 지정 필요
수질개선부담금 중 50%는 먹는 샘물 관리·개선에 사용 바람직



   
지난 1990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단순히 마시는 물로만 인식되어 왔던 물에 대한 개념이 보건·위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변천했다. 이 과정에서 먹는 샘물과 정수기를 비롯한 수돗물 대체시장이 급속도로 신장되었으며, 최근에는 ‘웰빙’열풍을 타고 건강, 복합기능을 강조하는 각종 기능수나 복합기기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먹는 샘물이나 정수기, 기능수, 복합기기 등에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장형성 과정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하여 소비자들의 불만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먹는 샘물의 경우 주 5일 근무가 점차 정착되어 감에 따라 레저인구의 증가로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 여름에는 100년만에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미국 NASA의 발표로 인하여 업체간 판매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먹는 샘물에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온 수질관리 문제와 함께 일부 영세업체의 판매증진을 위한 불법사례 증가, 냉·온수기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샘물에는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그 부담금의 규모가 정수기나 기타 먹는 물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업계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어 그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먹는 샘물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도적,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교,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먹는 샘물 관리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먹는 샘물 현황

1.1 관련 법령의 구성

현재 먹는 샘물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샘물개발허가(법 제9조) 및 그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법 제10조), 먹는 샘물 제조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허가(법 제17조 및 제18조), 먹는 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법 제19조의2), 품질관리인 교육(법 제25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법 제28조), 기준과 규격(법 제29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법 제33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먹는 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고시하여 먹는 샘물의 제조방법과 표시기준, 유통기한, 품질검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샘물 개발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통질서의 안정화를 위해 먹는 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또한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부과금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먹는 샘물의 자가품질검사 및 원수와 제품수의 수질검사에 적용하는 기준은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1.2 먹는 샘물 시장현황

2005년 1월 1일 현재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72개 업체이며, 이중 1개소가 휴업 중이고 동일 회사에서 여러 제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조, 시판 중인 먹는 샘물의 종류는 총 132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OEM 방식으로 대기업에 납품됨에 따라 동일 회사에서 제품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수입판매업은 2005년 1월 1일 현재 42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국적별로는 일본제품이 13개사, 북한제품이 6개사이고 기타 프랑스, 캐나다,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에콰도르, 벨기에, 뉴질랜드 등이다.

한편,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샘물의 양은 1996년 89만3천2톤에서 2003년 197만3천151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국내 제조사가 197만204톤, 수입사가 2천947톤이고, 시장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약 2천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먹는 샘물의 문제점

먹는 샘물의 문제점을 유통·광고, 품질관리, 표시기준, 수질개선부담금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1 유통·광고상의 문제점

1)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 제품수의 유통가격은 용량별 평균가격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0.5ℓ 제품의 고시된 평균가격은 123원이나 시판 중인 가격은 450원 또는 500원으로 고시가격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물론 먹는 샘물은 정수기 등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이윤추구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부담스런 가격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공원이나 야외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시중 유통가격보다도 2배 이상 비싼 1천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과 함께 불쾌감을 야기하고 있다.

2) 여름철에 야외 또는 공원 등에서 냉동으로 얼려서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럴 경우 먹는 샘물의 저온세균이 증식될 우려가 높다. 또한 얼린 후 마시게 되면 물맛의 변화에 덜 예민해지기 때문에 먹는 샘물인지, 아니면 다른 물을 얼려서 판매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3) 현재 먹는 샘물 고시에서는 유통기한이 6개월로 되어 있고 기간을 초과하여 설정하고자 할 경우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수질검사용 제품수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제품수의 수질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제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을 연장하고자 하는 유통기한까지 계속 보관한 후 검사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7조에서 먹는 샘물의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텔레비전 외의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수돗물 대체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수기 등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2.2 품질관리상의 문제점

1) 현재 먹는 샘물의 품질관리는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여 자가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시·도에서 연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인기관 또는 품질검사기관에 의한 제도적인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정수기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통하여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품질검사기관으로 정하고 ‘물’마크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품질관리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NSF에서 먹는 샘물에 관한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서 자체적인 품질인증(‘C’마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먹는 샘물의 수질안전성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품질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2) 이러한 문제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환경부 및 해당 시·도의 합동점검결과 부적합률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2003년 점검결과 점검대상 35개 업체 중 25개 업체에서 7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반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시설의 노후 또는 고장을 방치 △기본적인 설비가 불량 △자동계측기기의 비정상적인 운영 △제조설비 자재의 불량 등 시설의 불량과 관련된 부분이며, 기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생산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심사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대부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미흡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적합한 사항이 많아질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업체 스스로 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도에서는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교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중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먹는 샘물의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먹는샘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DEHP와 DEHA에 대한 환경부의 정밀조사결과 원수, 정수 및 제품수 등에서 최고 농도가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의 50% 수준에 불과하기는 하나 미량씩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원수에서도 일부 업체는 미량 검출됨에 따라 취수정의 배관재질에 의해서도 용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용기의 재질시험과 관련해서는 식품공전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재질시험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

2.3 표시기준상의 문제점

1) 현재 먹는 샘물 고시에 따르면 제품명이외에는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크기의 적절한 활자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통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제조용기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0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나 수원 등의 경우 활자가 매우 작게 표기되어 있어 잘 알아보기가 어려우며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의 표시에 있어서도 어떤 제품은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고 어떤 제품은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있어 이의 통일이 필요하다.

<사진설명 designtimesp=2150>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글자 크기, 글자 위치 등이 제각각이어서 표기방법의 통일이 필요하다.

2) 무기물질 함량의 표시에 있어서는 미네랄 4개 항목 및 불소를 농도 범위로써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단일농도를 표기하는 제품도 많아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아울러 필요하다.

2.4 수질개선부담금의 문제점

1)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5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50/100을 당해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는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 2에서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사업비의 지원, 먹는물의 수질검사실시비용의 지원, 기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지하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작업의 실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시설개선이나 수질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할당과 관련해서는 그 사용내역이나 예산집행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00년 7월 1일부터 과거 5%에서 7.5%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상향 조정된 비용에 대한 사용내역도 불분명하다.

3. 효율적인 관리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먹는 샘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먹는 샘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NSF나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품질인증제도, 정수기의 ‘물’마크제도와 같이 공인기관으로부터의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거나,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통한 품질관리방안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먹는 샘물의 유통관리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고 유통기한 연장에 따른 수질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유통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안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바람직하다.

셋째, 먹는 샘물의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고시된 먹는 샘물의 평균가격에 대비한 판매가격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신 수질개선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업체 스스로 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하며 시·도에서는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은 수질개선부담금을 먹는 샘물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업체의 지원이나 인센티브 도입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먹는 샘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인 DEHP와 DEHA에 대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일곱째, 먹는 샘물의 표기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및 일관성있는 표기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며, 업체별 다브랜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브랜드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곱째, 2004년부터 시행중인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켜 제조업체의 취수정 등에 대한 On-Line 상시관리체제 구축 및 수위, 수량, 수질관리상의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지하수자원의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론

먹는 샘물은 이제 수돗물의 대체수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이나 정수기와 동등하게 먹는물의 하나로써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먹는 샘물은 지하수자원의 보호라는 중요한 명제를 담보로 미래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먹는 샘물은 상수원의 보호 및 수자원환경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나 그동안 먹는 샘물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먹는 샘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환경부 및 시·도에서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조업체 스스로 지하수자원의 보호 및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중대한 인식 전환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