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민간투자법」개정안 제출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국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1일 “국회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BTL사업에 대한 사전적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5년 1월에 개정된 현행 「민간투자법」은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사업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중장기 재정수요를 수반하므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국회 보고’에서 ‘국회 의결’ 로 강화했다.즉,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할 때도 국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이에 소요되는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예산에 포함시켜 국회의 심의를 받게 하나 국회는 사전적 심의를 못하고 예산으로 반영된 정부지급금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그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헌법 제58조에 예산 외에 국가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도 국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다”며 “BTL방식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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