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령 통합 하반기 제정
이번 조치는 소관법령과 제도가 3개 부처로 분산, 운영됨에 따라 발생한 중복투자,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한 민간업계 및 소비자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정법에는 공공측량작업규정의 사전승인제 폐지, 측량기기 성능검사 유효기간 연장(2년→ 5년 이내), 사유지 매설 측량기준점 이전비용의 국가 부담, 지적편집도 간행판매 등록제 폐지, 지적전산자료 완전공개제, 개별법상 위원회 통합 및 폐지 등의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 3개 업무를 포괄한 공간정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양한 유비쿼터스 기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항도 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