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우리나라 호소에서 장마 후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이면 매년 발생하는 조류(藻類)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조류예보제」 실시 대상 호소를 오는 9월부터 3개소를 추가하여 총 20개소의 호소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상수원수로 이용하는 호소에 조류가 발생하면 수돗물의 이취미, 정수처리 방해 등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조류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취·급수량이 많은 호소를 대상으로 조류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예보제는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호소에서 발생하는 조류 농도를 주 1회 이상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 오염도가 올라갈 경우 주의보 또는 경보 등을 발령하여 취·정수장, 수면관리자 등 관련기관에서 정수처리 강화, 취수구 이동 및 오염원 단속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난 1998년부터 2008.6월말 현재까지의 운영결과 총 1천524일간의 주의보와 90일간의 경보 및 7일간의 대발생 경보가 발령된 바 있는데, 팔당호의 경우 조류예보제 실시 이후 총 123일간의 주의보가, 대청호는 총 주의보 651일, 경보 42일 및 대발생 경보 7일이 각각 발령된 바 있다.

특히, 다른 호소와 달리 영천호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조류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수가 잦아져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에서는 조류예보제의 시행으로 수질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호소의 경우 주변 오염원 현황, 호소수의 체류기간 등 호소별 특성에 맞는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조류 발생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류발령 빈도가 높은 대청호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금강물환경연구소)에서 대청호 상류의 상습 조류발생 수역이 호소 수질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영천호(포항시, 영천시 지역)의 경우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조류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상류지역에 갈대습지 조성, 마을단위 생활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호소의 정기적인 수질측정을 통해 조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소에 대해서는 조류예보제를 추가로 시행토록 하고, 오염도가 높은 호소의 수질개선대책도 병행하여 안전한 상수원수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조류예보발령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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