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미 준공하여 하자담보기간 내에 있는 죽령천 용부원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외 52건에 대하여 7월14일부터 25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하자검사는 하천시설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이루어 진다.

도는 하천 시설물공사 시공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철저한 하천시설물 검사를 통하여 부실 및 하자가 발생되는 구간이 발견되면, 시공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시 제출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하자검사기간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하천시설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하천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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