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는 부산시의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일부해제 요청(2007.10.22)에 대해 최종회의(2008.7.23)를 갖고 40년 전 잘못 지정된 문화재구역 231.9㎢을 103.27㎢로 정정하는 한편, 부산시의 해제요청 52.51㎢ 중 가덕대교 서쪽 신 항만과 눌차만 지역 14.78㎢에 대해 문화재구역 우선 해제를 확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문화재청, 부산시 및 환경단체 추천인원이 함께 1년간 조류, 식생, 어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일부 해제된 지역은 지난 66년 7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이후 부분적으로 9차례에 걸쳐 16㎢를 해제했으나, 문화재구역 지정이후 4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도시 확장, 주변 환경변화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검토와 조정이 미루어져 왔던 곳이다.

신 항만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제공항 등 동남권 경제 산업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게 될 이 지역은 2000년도부터 현상변경 대상이 외곽경계 500m로 확대되어 강서지역 전체면적의 30%가 현상변경허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빈번한 현상변경 허가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부산시와 중앙정부간 불필요한 분쟁초래와 주민들의 과도한 사유권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

부산시는 이번 문화재구역 해제의 물꼬가 트임으로서 부산의 최대현안인 가용용지난 해소와 함께 공항과 신 항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강서지역 첨단물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부산시는 이 지역 문화재구역 해제만 아니라, 신 항만 등 기 개발지로서 철새도래지의 역할을 상실한 지역과 맥도강과 평강천 등 수질악화 등으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식생대를 조성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보존되는 지역은 보다 나은 생태적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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