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시·자치구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조업중인 배출업소(대기, 폐수) 및 신규 무허가(미신고)배출업소로서 단속기간은 2008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자치구별 1개반씩 총25개 단속반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성동구 소재 유리가공업소인 00업소등 적발된 업소는 폐수분야 7개소 및 대기분야 3개소로 업종은 유리가공(4개소), 염색(2개소), 제조(2개소), 기타(2개소)이며, 적발된 업소는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자치구에서 폐쇄명령등 행정처분도 병행 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분야 특별단속은 금년에 새로 조직된 시특별사법경찰과 처음시도된 자치구 합동단속으로 향후에도 환경분야 특별단속에 시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서울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기지도·점검으로 오염물질을 적정처리 하는 배출시설 허가(신고) 업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매년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무허가(미신고) 배출 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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