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하는 친환경·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는 신축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가 최고 20%까지 감면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30일부터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등급에 따라 5∼20% 범위에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 건축물로서 건축물 취득일 현재 서울시의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서울시로부터 '신축부문 친환경 건축물 인정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며, 감면범위는 1등급은 20%, 4등급은 5%로 등급에 따라 각각 5%씩 차등을 두어 감면하게 된다.

서울시가 정하는 '친환경 기준'이란 국토해양부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우수등급(65점) 이상이며, '에너지 기준'이란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EPI)의 평점합계가 74점 이상이거나 지식경제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절차는 서울 친환경 건축물 등급 인정 후 건물 사용승인, 취·등록세 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쳐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친환경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반 건물보다 3∼10%의 비용을 추가로 더 투자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물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 건물주나 이용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며 사회적으로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편익이 초기투자액보다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성능이 높은 친환경 건물은 건물 가치도 일반 건물보다 높게 유지되므로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지방세 감면 외에도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4월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비용을 지원(최우수 100%, 우수 50%)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건축심의시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는 최고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추진하는 건물에 대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초기투자비용을 장기저리(연리 3% 이내, 최장 10년)로 융자해 주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최근의 고유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서울 에너지 이용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다양한 에너지 절약·이용효율화를 위하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사용 DB 및 GIS(에너지지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 총량제, 에너지 원단위 적용, 건물 매매·임대시 건물에너지효율증명 첨부 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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