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대기총량과 홍지형 과장은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을 환경영향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 VOC 함량규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특별법 관리권역내에서 사용되는 도료 중 함량규제 대상 VOC는 37종이었으나, 2009년 7월 1일 부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otal VOC, 이하 TVOC)로 규제대상이 변경될 예정이다.

그러나, TVOC 중에는 환경 영향이 적은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톨루엔 등 기존 유기용제를 대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진국은 이미 도료 중 TVOC를 유기용제 함량기준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미국은 오존생성능력(POCP; photochemical ozone creation potential)이 적은 물질을 함량규제 면제대상 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유럽은 미국과는 달리 면제물질 지정을 하지 않는 대신 용제 함량기준을 강화하여 수성 또는 수용성 도료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광화학오존생성능력이나 유해성 등의 환경 영향이 적은 면제물질 지정기준을 만들어 전문가 검토를 거쳐 Acetone과 PCBTF, 2종을 면제물질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Acetone과 PCBTF는 기존 도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톨루엔, 에틸벤젠 등에 비하여 오존생성능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면제물질로 지정함으로써 환경부는 기존 유기용제를 환경영향이 적은 유기용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기오염 개선효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