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수 부존특성·개발가능량 기초조사 실시   
지하수 개발·이용·보전·관리 위한 조사 등도 시행

국토부, 「지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국지하수협회(회장 안근묵·www.kogwa.or.kr)는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지하수법」이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 한국지하수협회는 개정된 「지하수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지정, 전국 지하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기초조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정 민간단체인 한국지하수협회의 업무 범위는 △지하수개발 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하수개발 이용 및 수질보전에 관한 기술개발·교육 △지하수개발 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지하수 보전관리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등이다.

특히 이번에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조사 및 지하수의 수위·수질조사 등을 통해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수문지질도 작성,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지하수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등도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촌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6개 정부투자 및 연구기관 위주로 되어 있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지하수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하수협회를 추가함으로써 조사업무의 발전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지하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관련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하수이용 시설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시공업자가 사후관리를 수행토록 하여 시공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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