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08년도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 결과 위반 신고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 및 포상금 지급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건수는 2007년 상반기 285건에 비해 143건으로 49.8% 감소했으며, 과태료 부과건수 역시 166건 2천7백70만 원에서 96건 1천3백10만 원으로 42.2% 감소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도 2007년 상반기 119건에서 40.3%가 줄어든 71건이며,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3백29만 원으로 전년 상반기에 지급된 9백만 원에 비해 무려 63.4% 줄었다.

이처럼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 1994년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에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을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이다.

또한 사업자의 인식 변화로 법규 준수율이 높아졌으며,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전문신고꾼 양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와 지급방법 등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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