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지자체 시달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산배정 전 집행과 개산(槪算)계약제도를 활용하는 등 예산집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해복구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소재지를 옮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줘 무분별한 이전을 막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산집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자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마련,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성립 전(前) 예산집행이나 예산배정 전 집행, 개산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집행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을 우선 적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경쟁입찰에 준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현장 위주의 설계와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예산 편성 전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성립 전 예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재해구호·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지자체가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방비(예비비) 배정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 포함)으로 계약하도록 했다.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거나 국비나 시·도비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이 일부만 확정된 경우 교부된 국비나 지방비 예산범위에서 우선 차수(1차) 계약으로 발주하게 된다. 이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복구사업을 차수(2차 이후)로 계약하게 된다.

행안부는 또 긴급한 재해복구 관련 사업은 확정된 예산(예비비 포함) 범위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이나 예산배정 전에 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해가 발생한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복구비, 지원금 등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금년도)에 입찰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등으로 충당될 경우 예산 배정 이전이라도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수해복구 관련 예산집행 때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세계현금의 전용이나 일시차입금제도를 통한 대체 재원을 확보해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설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가 적극 도입된다.

개산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일반공사(일반공사 이외는 6억 미만 공사), 2억원 미만의 재해복구 관련 용역 가운데 설계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공사가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공사를 비롯해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전석 쌓기, 제방 축조 등 포함), 상하수도 공사(간이 상수도, 관로 교체 등 포함),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재해복구 설계·감리 용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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