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취물질인 지오스민·2-MIB추가 지정

내년 7월 1일부터 수돗물의 대표적 이취물질인 지오스민(Geosmin)과 2-MIB(2-Methyl isoborneol) 등 2개 물질이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결과, 일부 정수장의 원·정수에서 흙냄새인 지오스민과 곰팡이냄새인 2-MIB가 일본의 수질기준(0.01㎍/L)을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최소감지농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검출됨에 따라 이들 두 물질에 대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추가 지정과 관련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흙냄새인 지오스민과 곰팡이냄새인 2-MIB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특·광역시 운영 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그 밖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 중 시설규모 5만 톤/일 이상인 정수장(지하수를 수원으로 정수처리 하는 정수장 제외)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월 1회 이상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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