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온천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온천개발 허가 기간이 평균 4∼5년에서 6개월 이내로 줄이는 등 온천개발 관련 각종 규제의 간소화와 온천자원 관측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온천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온천개발 허가 기간이 평균 4∼5년에서 6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온천개발 관련 각종 규제의 간소화와 온천자원 관측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온천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 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 인허가를 통합해 처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온천개발 허가에 소요되던 기간이 평균 4∼5년에서 6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또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토지굴착 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특히 온천개발 일몰제도가 도입된다. 온천발견 신고 후 3년 이내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않거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내 미개발 때는 자동 취소된다. 온천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을 위한 관측시설 설치, 정보화체계도 구축한다.

온천의 수위변동과 적정 양수량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밖에 온천종사자의 경우 위생과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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