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 ‘입찰공정화“지침서 개정

상습적으로 입찰 담합을 해 벌점이 일정 이상을 초과한 업체는 앞으로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3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업체가 다시 담합할 경우 공공기관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입찰 담합업체에 대해 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의 벌점을 매기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를 받은 자(5.5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담합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