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


건설공제조합이 상습적인 덤핑 수주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인수 거부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지난달 26일 최저가 공사의 상습적 저가수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조합의 보증리스크 경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합이 정한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에 미달하는 저가 공사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인수 건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AA∼A 등급 조합원은 연간 3건, BBB∼B등급은 2건, CCC등급 이하는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은 인수를 거부하기로 했다. 보증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 낙찰률은 토목 64% 미만, 건축 68% 미만, 산업설비 71% 미만이며 공동도급공사는 대표사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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