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 공사법 개정안 발의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달 19일 “지속적인 고유가 추세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운영·관리업무를 추가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조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부지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들 자원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시행근거도 명확히 하는 한편 국토부 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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