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달청, 입찰서 신인도 평가 감점 처리

   
▲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앞으로 정부공사 입찰에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앞으로 정부공사 입찰에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00개 건설업체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적격심사의 신인도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때 1회 위반한 업체는 0.5점,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1.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또 적격심사 때도 1회 위반은 0.15점, 2회 이상 위반업체는 0.3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환경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00개 업체 중 2회 이상 위반업체는 4개사, 1회 위반업체는 96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현장은 경기가 31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4곳, 경남 9곳, 충북 9곳, 충남·서울·대구·울산 각 5곳, 전남·광주·인천 각 3곳, 부산 2곳, 전북·대전 각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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