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평가점수 따라 연장기간 3∼7년 차등화

   
▲ 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때 평가점수별 등급제가 도입,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때 평가점수별 등급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신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규정 개정안」을 이 달 2일 고시,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초 보호기간(3년)이 지난 신기술의 연장신청 때 신청기술을 평가점수(40∼100점)에 따라 5개 등급(강마)으로 나눠 연장기간을 3∼7년으로 차등화하는 등급제 도입이다.

심사위원들의 협의 아래 2∼7년의 연장기간을 결정했던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요소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수요자의 우수기술 선택권을 넓힌 조치다. 평가점수는 활용건수, 적용공사비, 활용범위, 품질검증 결과를 토대로 한 활용실적 배점이 55점이고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을 따지는 기술 우수성이 45점이다.

또 사후평가 결과, 해외활용 실적, 기술보급 노력 등에 가점(5점 이내)을 부여한다. 특히 해당 기술을 적용한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이 완공 후 평가한 점수를 반영해 신기술의 현장활용성을 충분히 따지는 부분도 눈에 띈다. 발주기관별 의견을 취합해 해당기술의 하자 여부를 가리는 과거 방식으로는 문제기술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신기술 심사과정에서 빈번한 경쟁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비방이나 신청기술 정보 무단공개 행위를 금지하고 심사위원의 청렴서약 때 ‘부패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명토록 했다. 또 신기술과 관련한 부당행위로 공정위의 시정조치(1건당 6개월), 과징금(1건당 1년)이나 사법기관의 벌금 이상 처벌(1건당 1년 6개월)을 받은 경우 신기술 연장기간에서 해당횟수에 따른 기간을 감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기술 평가의 공정성과 신기술 신뢰성을 높여 우수 신기술이 건설현장에 폭넓게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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