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허용 금액기준이 2∼3배로 확대돼 지난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절차간소화를 위해 제안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경쟁입찰 없이 계약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행정재산 사용이나 수익 허가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잡종재산 대여나 매각도 1천만 원(자치구 3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자치구 5천만 원) 이하로 변경했다.

특히 지자체가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기준가격을 상향조정, 취득의 경우 광역단체는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 기초단체는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개선했다. 처분도 현행 기준가격에 비해 2배를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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