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이달 10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건설사업관리자(CM), 공공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R&D 참여 실적의 배점이 1점(현행 설계 2점, 감리, CM 1.5점)으로 축소되고, 업체의 참여형태에 따른 점수가 조정되며, 또한 3년 뒤인 2012년부터는 평가항목에서 사라진다.

이는 R&D사업 참여유도를 통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취지에 비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R&D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하여 업계에 많은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해외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와 참여기술자를 포함하여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는 해외가점도 해외진출에 따른 업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최대 1점으로 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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