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부터 우선 적용

발주기관별 자율발주 시스템이 올 하반기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선진화비전 2020’을 정종환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선진화비전은 2월 말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상반기부터 곧바로 법제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자율발주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해 다음달 중 발주기관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건설공사 발주물량이 많은 국토부 산하의 도공, 주공, 토공, 철도시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선진화비전에 포함된 발주제도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국경위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재량발주 예외규정을 삽입해 하반기부터 기관별 2개 내외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선진화비전이 발주제도를 중심으로 건설산업 혁신을 이끄는 방향으로 설정된데다 발주제도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없는 하위법령 개정사항이므로 실제 시행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게 위원회와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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