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피서철에 발생하는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펜션, 민박, 콘도 등 피서지 숙박시설을 특별점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감시대 합동으로 8월말까지 실시될 이번 점검은 전국 115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1만4천개 펜션·민박, 113개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오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은 고발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영기술이 부족한 업소는 환경관리공단 등에서 기술지원을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 운영시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원을 끄거나 주기적인 내부청소를 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서철 오수 발생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자체 점검·보수 및 내부청소 등의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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