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과)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서 온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야말로 ‘온천천국’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생태계보호, 자연공원보호법 등의 환경문제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온천지구에서 배출되는 열과 폐수로 인한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 및 지하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온천 열풍으로 유사 온천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발에 핵심이 맞춰져 있는 온천법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천법의 정비가 시급하다. 우선 ‘25℃ 이상의 지하수이고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는 온천법 상의 온천 기준을 적어도 1개 이상의 인체에 유용한 성분이 포함된 지하수를 온천으로 인정하는 정도로 바꿔 온천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또 정확하지도 않은 하루 적정 양수량을 기준으로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은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의 일부인 온천개발 계획을 개발업자가 수립하는 것 역시 왜곡된 도시 계획이 될 수 있고 지자체의 행정에도 월권 할 여지가 있어 이 부분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온천개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온천개발 심의기구를 신설해야 하며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 도입은 물론 온천법과 먹는 물관리법, 지하수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 지하수 관련 법령도 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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