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배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원격측정시스템(TMS:Tele-metering System)이 폐수 배출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폐수배출시설에도 원격자동감시체계가 도입된다. 사진은 환경관리공단에 설치된 굴뚝TMS 관제센터.


환경부는 오는 2007년까지 1~3종 배출업소와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2,443개 폐수배출사업장에 오염물질 측정기기를 부착해 환경관리공단에 설치될 관제센터에 연결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해 동안 배출되는 폐수의 86.2%가 실시간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배출사업장은 폐수의 특성에 따라 유량계, 자동시료채취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측정기기 등을 최소 1종부터 최대 7종까지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측정이 어려운 총대장균군수, 색도, 노르말헥산 등은 수동측정법을 유지키로 했다. 업체별로 최대 1억7천~2억원까지 예상되는 설치비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스템을 도입한 업소가 오염물질을 초과해서 배출할 경우, 원인을 파악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거나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며 "배출업소 지도.점검제도가 보다 투명해지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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