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투입된 4대강 ‘물관리 대책’ 한강 등 수질개선 목표 달성 실패

인구 증갇하수처리장 용량 고려치 않은 개발이 주원인
이재용 장관, “4대강 대권역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무려 18조 원을 투입,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음에도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29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1998년도부터 추진해 온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목표연도지만 사전예방적인 정책은 미흡했다”면서 “상수원 중심의 정책에서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하천 하류와 전 유역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물의 안정성 확보와 수생태계 회복에 중점을 두는 선진적 물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8년여간 전국 4대강의 주요 상수원을 1∼2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4대강 종합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한강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은 종합대책 시행 직전인 1997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기준 1.5ppm에 비해서는 수질이 크게 향상됐음도 1ppm 이내인 1급수 진입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팔당호와 경안천 합류지점.

정부는 지난 8년여 간 전국 4대강의 주요 상수원을 1∼2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4대강 종합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강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은 종합대책 시행 직전인 1997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1.5ppm에 비해서는 수질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1ppm  이내인 1급수 진입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의 수질정책 기본방향을 담을 4대강 대권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질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던 BOD 위주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화학물질 기준도 현행 9종에서 30∼40종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수질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산업 고도화에 따른 수질유해물질 종류를 점차 확대하고, 비점오염원과 가축분뇨에 대한 정책도 꾸준히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4대강 물관리 추진현황

환경부가 추진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은 종전의 사후관리 위주의 대책과는 달리 수량과 생태계까지 고려한 종합대책으로 폭넓은 지역의 참여와 과학적인 수질 모델링을 통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 수립됐다. 또한 오염총량 증가 억제대책과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등 사전오염 예방대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 및 상·하류 공영체제를 구축했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전국의 주요 상수원을 1∼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한강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은 종합대책 시행 직전인 1997년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1.5mg/L에 비해서는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1급수 진입 목표치인 1.0mg/L에는 못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팔당호의 수질은 BOD 1.15mg/L이 예상돼 당초 대책 수립 시의 예상보다 인구증가율 등이 현저히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나났다.


팔당호와는 달리 낙동강 물금의 수질은 지난해 이미 2.6mg/L를 기록한 뒤 안정적으로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목표치인 3.0mg/L를 조기에 달성했다. 금강 대청호와 영산강 주암호의 경우에는 당초 목표치만큼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호소는 하천을 막아 조성한 인공호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COD 2.0mg/L 이하인 호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류에 위치, 오염원이 거의 없는 파로호(2.0mg/L)와 소양호(2.2mg/L)도 2.0ppm 이상의 수질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대청호와 주암호의 수질을 BOD로 평가할 경우 각각 1.0mg/L로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수질오염 사전 예방대책  환경부는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수변구역 지정관리 △산림의 수원 함양기능 강화 등을 수립, 수질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유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허용하는 과학적인 물관리 정책이다. 또한 배출농도 규제, 토지이용 규제 등의 획일적인 규제와는 달리 자치단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줄인 양만큼 지역개발 용량이 늘어나게 되어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 상생을 이룰 수 있다.


기존의 농도규제로는 수계에 유입되는 오염총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수질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토지이용규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이용을 제한해 주민 재산권 침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는 지난해 8월부터 낙동강수계 광역시부터 단계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수계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오염총량제를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고 심한 반발로 인하여 임의제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29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상수원 중심의 정책에서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하천 하류와 전 유역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물의 안정성 확보와 수생태계 회복에 중점을 두는 선진적 물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환경부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팔당호를 시찰,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수변구역 지정관리는 상수원 인접지역 하천변에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업소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의 무분별한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했다. 수변구역은 하천 인접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자정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에 유입되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천·댐에서 일정 구간(300m∼1㎞)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고, 식생을 조성하여 완충지대로 활용하고 있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음식물, 숙박시설, 공장, 축사 등의 신규입지가 금지되고, 기존 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BOD 20mg/L에서 10mg/L로 강화됐다. 2004년 말 현재 1천6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규제 받고 있는 지역, 하수처리 구역, 도시지역, 자연마을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됐다.


지난 3월에는 수변구역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 오염원 입지 및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찰, 지자체, 환경감시대 등 합동으로 불법 용도변경, 오수 적정처리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단속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및 건축물을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매수해 오고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총 551건에 1천200만㎡의 토지를 매수하는 등 토지매수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오는 2010년까지 매수한 토지에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수변녹지대로 조성, 수변생태계 복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을 줄여나가고 있다.


숲은 물을 자연정수기능과 산사태와 흙이 떠내려 오는 것을 막아 주는 자연재해 방지 기능과 우리의 쉼터이자 야생동물의 보금자리가 되며, 또한 수원 함양기능으로 자연저수지와 숲은 대기정화기능을 가진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산림의 수원 함양기능을 강화를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호소 등의 양안 5㎞ 이내의 산림 중에 국·공유림 및 한강·금강·영산강 수계 국·공유림(15만5천345㏊)에 대해서도 보안림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보안림 지정은 산림청과 실무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산림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 시 반영키로 했다.

가축분뇨·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수질오염 삭감대책  환경부는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공장의 입지제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섰다. 올해까지 총 11조1천118억 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658개소와 하수관거 1만2천494㎞, 산업폐수처리장 17개소, 축산폐수처리장 30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지난 1993년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 추진 이후 지난해까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약 26조1천억 원이 투자했으며, 1998년 이후에도 18조3천865억 원을 투입했다. 수계별로는 한강 수계 6조2천841억 원, 낙동강 수계 6조1천780억 원, 금강 수계 3조1천616억 원, 영산강 수계 2조7천628억 원 등이다. 2004년 말까지 630개의 환경기초시설(2천264만톤/일)이 설칟운영 중이며, 하수처리율은 81.4%이다. 수계별 하수처리율은 한강 수계 90.7%, 낙동강 수계 79.6%, 금강 수계 74.4%, 영산강 수계 84.7%, 연안지역 71.0%, 기타 지역 74.4%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지역 1만4천103.9㎢ 지정·고시하는 등 공장의 입지제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잠실 및 팔당 특별대책지역 상류지역, 대청호 유입수계 전역, 주암호·상사호·동북호·수어호 상류 유하거리 20㎞의 집수구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한강 대책지역, 낙동강 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배수구역, 대청호로 유입되는 금강 상류수계 전역, 섬진강 수계 전역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 기준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가축분뇨는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부·환경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사육제한 대상지역의 확대, 과밀사육 억제를 통한 가축분뇨 발생을 줄이는 한편,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확대, 퇴비·액비의 품질향상 및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활성화를 통한 퇴비·액비의 수요를 창출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동률 제고(목표 80%), 개별 방류수 기준 강화(1천500→150∼350mg/L), 축산농가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여 자원화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키로 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하여 올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가축분뇨 이용확대로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하천 수질을 1∼2급수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020년까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34.3% 삭감(381톤/일→ 250톤/일)하기 위해 총 5천609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수계별로 BOD 0.2∼0.65mg/L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팔당 1.2→ 1.0, 물금 3.61→ 3.15, 금강 강경 2.76→ 2.40, 영산강 무안 3.46→ 2.81mg/L)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 조성 주민지원

◆ 상·하류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  환경부는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상류지역 주민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한편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제도를 도입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하여 톤당 120∼140원을 부과해오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 사업비, 수변구역 토지매입비, 환경기초시설 설칟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총 1조7천464억 원의 수계관리기금을 조성,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설칟운영비를 지원했다. 수계관리기금으로 2004년 말까지 주민지원사업에 5천156억 원,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칟운영비지원에 8천46억 원이 투자됐다.


주민지원 사업비(2004년 26%)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2004년 16%)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2004년 22%)는 기초시설 확대에 따라 감소되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 환경기초시설 설칟운영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다.

■  4대강 물관리 대책 평가

환경부는 1998년부터 무려 18조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수질환경기준 달성률 향상 △팔당호 수질개선 다소 미흡 △BOD, 점오염원(Point Sources) 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팔당호 목표수질 달성 실패

4대강 물관리 대책의 추진으로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1996년 20.0%, 1998년 31.8%, 2000년 27.8%, 2002년 37.6%, 2004년 36.6%로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수질환경기준은 전국의 하천을 194개 구간으로 나누고 하천의 이용목적, 수질상태 등을 감안하여 수질목표치를 설정했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떨어지고 있다.


특별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팔당·잠실상수원 수질은 개선되었으나, 개발억제가 어려운 토지이용제도와 수도권의 개발압력 가중 및 인구증가 등으로 상수원 오염원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고려하진 않은 개발, 오염총량제 시행 지연 등으로 수질개선은 다소 미흡했다. 따라서 대책에 반영된 정책만으로는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인구는 1997년 51만3천 명에서 2002년까지 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2배나 넘는 13만7천 명이 증가했다(인구증가율이 연평균 4.8%로 전국 평균 0.7%를 약 7배 초과). 산업폐수 발생량도 32만4천290톤(1997년)에서 3.5%(33만5천870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예상치의 8배 이상인 28.8%(49만7천902톤)나 증가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한데도 개발사업을 허가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기간 중에 이미 발생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한편, 관거 부실에 따른 저농도 하수유입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와함께 오염원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오염총량제의 시행지연 및 초기 강우에 의한 시가지 노면배수, 영세농가의 축산분뇨 방치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미흡도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시장·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허가 등 외형적 지역개발에 치중해 왔으며, 주민들은 그동안의 규제에 따른 누적된 불만으로 상수원 관리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의 질소·인 규제 및 소규모시설 방류수 기준을 BOD 1천500ppm에서 150∼350ppm로 강화하는 등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안전한 상수원 확보라는 당면 목표달성에 치중하여 BOD(호소의 경우 COD)를 지표로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했으나 수생태계의 건전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독일, 미국의 경우 수생태계의 건전성, 유해화학물질을 위주로 수질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폐수, 가정하수, 축산폐수 처리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전체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의 22∼37%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 3월 31일에 공포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향후 추진방안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이 올해 말에 끝남에 따라 추진성과, 목표수질 달성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2015년까지 △선진적 물관리 기반 구축 △수질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 △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관리강화 △비점오염원 관리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물환경정책 장기비전 수립

◆ 선진적 물관리 기반 구축  상수원 중심의 내륙 수계와 그간 관심이 부족했던 하천 하류부, 해안 및 호소 지역 등 전(全) 유역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물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건전한 수생태계 복원 및 친수환경 조성 등 달라진 물 환경 여건과 새로운 물 관리 수요를 반영하여 물환경 정책의 장기비전을 수립,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키로 했다. 또한 현재의 수질평가방법이 BOD에 치중하고 있어, 수생태계의 건전성,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수질등급을 5등급에서 6∼7등급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이수목적에 따른 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정확한 수질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질평가방법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어류·조류(藻類) 등을 통하여 수생태계의 건전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생물지표종 개발과 화학물질기준을 현행 9종에서 30∼40종으로 확대하고, 예비항목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하천·호소의 수질·생태계 등을 정밀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수질환경기준도 조정키로 했다.

팔당지역도 수질총량제 실시

◆ 수질총량관리제 성공적인 정착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에만 의무 적용하던 수질오염총량제를 한강 수계까지 확대 시행 및 의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강 수계 의무제 총량제 도입방향을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등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제 총량제 도입을 포함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무제 도입과 별도로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6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도입방안을 협의 중이다. ‘임의제’인 점을 감안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및 대상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되, 경안천 수계 용인시와 왕숙천 수계 남양주시 등 수질악화 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수질총량관리제 시행 지자체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총량제를 시행한 부산·대구광역시, 경기 광주시의 수질오염 총량 삭감대책 우선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지난 5월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밖에 총량제 시행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인력(국립환경연구원 총량관리센터), 예산 및 기술(T/F팀 구성·운영) 등을 지원키로 했다.

폐수배출업소 TMS 구축

◆ 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및 배출 허용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는 한편, 수질유해물질 지정 전 단계로 감시항목 지정제도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톨루엔 등 10종을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하천수 및 공단배수 등 142개 지점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유해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종합적인 독성영향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독성을 이용한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과학적 지도·점검 체계 구축 및 객관적인 총량관리 자료 확보를 위해 폐수배출업소 TMS(Tele Monitoring System)도 구축키로 했다.

가축분뇨 농림부와 공동관리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관리강화   환경부는 주요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관리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2004년 수립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림부와 공동입법으로 올해 안에 제정키로 했다.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기준, 유통센터 설치근거 등 자원화 촉진 규정을 마련하며, 정화처리시설 질소·인 규제 및 소규모시설 방류수 기준을 BOD 1천500ppm에서 150∼350ppm로 강화하고, 또 축산농가 시설개선, 자원화 촉진 및 친환경축산 조성에 대한 지원 등 개별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랭지밭 비점오염원 저감

◆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 관리근거 마련을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2006년 4월부터 시행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 제조 및 관계법령 정비에도 적극 나섰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기본계획 수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관리대상 공사장 및 사업장의 규모 등 세부 관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지역별 고랭지밭 최적관리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흙탕물 저감시설 지속 지원 등 고랭지밭 비점오염 저감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배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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